새벽 시간 충남 보령 해저터널 앞.
승용차 3대가 속도를 늦춘 채 터널에 진입합니다.
앞차가 깜빡이를 켜고 멈추자 뒤따르던 차들이 따라서 정지합니다.
위험하게 1·2차로를 막고 선 차들.
그 자리에서 30초간 멈춰 있다가 갑자기 속도를 내 2km를 질주했습니다.
앞차가 손수건을 흔들며 차를 세우는 등 위험천만 자동차 경주는 3번이나 이어졌습니다.
이 과정에 시속 70km인 규정 속도를 훨씬 초과해 운전한 거로 조사됐습니다.
경찰은 도로교통법 '공동 위험행위 금지 위반' 등의 혐의로 화면 속 차량 운전자 3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.
최대 징역 2년이나 벌금 5백만 원 형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.
동네 선·후배 사이인 피의자들은, 바닷속으로 깊이 뚫린 도로가 신기해서 재미삼아 자동차 경주를 했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.
지난 2월에도 같은 해저터널에서, 사진을 찍는다며 차를 멈추고 후진하는 등 위험 행위를 한 3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.
[이장선 / 충남경찰청 교통조사계장 : 터널 안은 위험한 곳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차가 안 다니더라도 정지를 해서 차로를 막게 되면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.]
경찰은 순간의 호기심이 나뿐 아니라 타인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다며 터널 내 위험 유발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.
YTN 이문석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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